칼 12자루 몸에 차고…학교서 교사 협박 일삼은 이모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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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조카와의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과 교사들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상담교사에게 협박을 일삼던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속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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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는 등 조카의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며 상담교사인 B(40·여)씨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회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또 B씨에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과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인 시위나 소란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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