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측이 항소하며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에…檢 "법 해석 잘못한 판결"
1심 무죄 이후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우리 속 개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우리 속 개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장주 이모(65)씨의 첫 공판에서 "전기를 이용해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조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이유를 놓고 검찰은 "이씨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기를 이용해 죽인 것이므로 무죄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돼지나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전기충격기로 도살장에서 잡는다"며 "통상적인 방법이라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회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심은 이씨의 도살법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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