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노계·오리·메추리도 살충제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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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08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열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0822

 농림축산식품부가 노계와 메추리ㆍ오리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 농장에만 부여한다.

22일 국회에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보고 #친환경 인증도 내년부터 동물복지 농장만 주기로 #"양계장 케이지 크기 조정 계획도 앞당기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ㆍ현안보고 전체회의에 나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52곳 산란 농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친환경 인증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친환경 농가의 10%(31곳)가 부적합 농가에 포함돼 친환경 축산물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농장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농장은 무항생제 농장과 유기축산 농장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인 31곳을 포함해 무항생제 농장 68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인증을 오는 2020년 이후 아예 없앨 계획이다. 무항생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하고, 정부는 현 유기축산 농가 같은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만 한다. 내년부터 신규 인증은 동물복지 및 유기축산 농가에만 허용한다.

 김 장관은 “양계장 케이지를 더 크게 바꾸는 부분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며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케이지 사육 방식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면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 공무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관 재취업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농림부 위탁 인증기관 31곳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퇴직한 공무원 8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장관은 “퇴직자들이 5급 이하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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