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도 버젓이 운전대 잡은 택시기사

중앙일보

입력

술 취한 여성승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범행 1년 전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40대 여성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대전 오류동 모 나이트 인근에서 여성 일행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40대 여성을 그대로 금산 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그래픽. [중앙포토]

성추행 그래픽. [중앙포토]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문제는 A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번 범행 1년 전에도 택시기사로 활동하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A씨는 대전 유천동 모 나이트 앞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한적한 곳에 주차한 다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체로 추행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법대로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반복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의 범죄 전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대로라면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에 의뢰해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를 선별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의 범죄 전력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한 달이 지난 뒤, 그제야 대전시에 통보됐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매달 (범죄 전력 택시기사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2016년 10월 이전에는 분기마다 전력을 조회하다 보니 (A씨의 전력이)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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