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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운계약서로 적게 낸 취·등록세 익명으로 기부"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당시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쓰면서 적게 낸 취·등록세는 18년간 가산세를 계산해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관행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1999년 당시 목동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분양가보다 매입 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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