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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시장 존중한다”…자동차 해운운송시장 나눠먹은 해운 국제담합에 공정위 제재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전용선

자동차 전용선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Respect) 침범하지(invade) 않는다”

공정위, 일본 5개 해운 기업 등 10개 사에 제재...과징금 430억원 부과, 검찰 고발 #기존 해운노선 계약 유지토록 짬짜미 #현대차 한국-이스라엘 운송 노선 가격도 담합

지난 2002년 8월 세계 주요 해운선사 고위급 임원들의 모임에서 합의된 원칙이다. 해운선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해 각자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원칙은 10년 이상 ‘짬짜미’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글로벌 해운사 담합 행위에 제재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 담합을 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개 회사는 니혼유센(NYK)ㆍ쇼센미쓰이(MOL)ㆍ카와사키키센(KL)ㆍ니산센요센(MCC), 이스턴카라이너(ECL) 등 일본 5개사와 발레리어스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노르웨이 2개사, 콤빠니아수드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에스에이(CSAVㆍ칠레), 유코카캐리어스(EUKORㆍ한국),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ㆍ이스라엘) 이다. 공정위는 이중 HOEGH를 제외한 9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했다. 또 HOEGH와 ZIM을 제외한 8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사 중 ZIM을 제외한 9개 회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GM, 르노삼성, BMW, 볼보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가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글로벌 입찰에서 노선별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ㆍ실행했다.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하더라도 고가의 운임을 투찰해 일부러 떨어지는 방식이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다른 회사의 기존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실행됐다”고 말했다.

또 NYK와 ZIM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 수준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의 답합 행위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제재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행정 제제 조치를 완료했다. 미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운사들이 일부 담합행위를 인정했다.

안병훈 과장은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입 자동차의 운송 비용이 낮아져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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