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거 해봤어"…교도소에서 버젓이 성인물 보는 성범죄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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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이 성폭력 사범의 방에서 압수한 만화책. [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

현직 교도관이 성폭력 사범의 방에서 압수한 만화책. [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

만화책대로 환각 물질 넣고 성폭행해봤어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해봤거든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들어간 성인만화를 보며 교도소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눈다고 털어놨다. 현재로선 성범죄자들의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SBS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는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극적인 장면이 포함된 성인물도 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지침에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에 가깝다. 일반 수감자가 들여온 성인물을 한 방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가 돌려 보는 것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교도소 수감자는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현재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하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재범의 고리를 끊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인권단체에 책임을 미뤘다.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수용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교정 당국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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