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업무추진비 자율적으로 지급대상·금액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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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총액한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는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바뀐다.

행안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 발표 #총액한도에서 의회경비·업무추진비 자율 결정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권한도 지자체장이 가져

행안부는 이런 방향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강화, 균형 발전의 일환이다.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내년부터 지방의회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일자리 관련 사업 촉진을 위해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포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포토]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도 완화된다.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 타당성조사의 중복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바뀐다. 지금은 행안부가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 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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