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길거리서 나체로 춤춘 여성,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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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경기도 수원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다가 사라졌던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3·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 속옷만 입은 채 한동안 몸을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다가 속옷까지 전부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A씨가 유흥가에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그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자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가족 보호 아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수개월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과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만 A씨가 소동을 벌였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등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알몸 상태로 춤추는 A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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