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장애인 '묻지마' 둔기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 폐지를 줍던 장애인을 이유 없이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줍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B(53)씨를 아무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이어 B씨가 엎드린 채 사망한 척하고 움직이지 않자 A씨는 B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해 주위에 있던 폐지로 B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폭행 그래픽.[사진 연합뉴스TV]

폭행 그래픽.[사진 연합뉴스TV]

A씨는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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