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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아동 후원금 모금' 가장해 128억 챙기고 요트 파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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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회장 윤씨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요트 파티나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단법인 회장 윤씨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요트 파티나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업무상 횡령) 등으로 사단법인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며 4만9000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OO씨앗'이라는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세웠다. 이후 인천·의정부·대전 등 전국 21개 지점과 콜센터를 차리고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렸다.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를 구해 전화를 건 뒤 "지역사회 내 불우한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을 돕는다"며 준비한 대본을 읽는 식이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OO씨앗' 법인 홈페이지의 후원 소개

'OO씨앗' 법인 홈페이지의 후원 소개

그러나 이들이 복지시설 등 후원단체로 전달한 금액은 총 기부금액의 1.7%인 2억여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잘 쓰지 않는 인터넷 강의 이용권이나 태블릿PC 800여 대 등으로 대신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후원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윤씨 등은 이렇게 가로챈 기부금을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골프와 요트 파티를 즐기는 데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교육 콘텐트를 판매한다고 설명했을 뿐 애초에 기부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한편, 개별 지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활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현장 확인도 없이 쉽게 이뤄졌다"며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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