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전 남편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한 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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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전 남편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B(55·여)씨도 함께 검거했다.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켰다.

해경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발견된 장소에선 익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A씨 모자를 추궁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C씨가 물놀이 하던 사진을 해경에 제공해 익사로 위장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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