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 IB 사업인가 심사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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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전이 가로막혔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보류 사유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영업 관련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삼성증권은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영업 관련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삼성증권은 10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5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라면 종합투자계좌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한 계좌를 통해 기업금융 자산 등을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무다.

지난달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5개사가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금감원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삼성증권에 통보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는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며 “대주주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20.7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 불과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 부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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