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9월 중 '쉬운 해고' 담은 양대 지침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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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문규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문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 달까지 폐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2대 지침을 9월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이를 놓고 노동계는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향후 전교조·전공노와 만나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합법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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