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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개혁바람 막을 방어 전략?

중앙일보

입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첫걸음으로 수사·기소권 행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앞서 자체적으로 검찰이 개혁 카드를 꺼내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던 중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인섭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던 중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인섭 기자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제도다. 기소가 끝난 사건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보도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던 'PD수첩 사건'을 비롯,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불기소 등 검찰권 남용을 놓고 외부 전문가가 심의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인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사실상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온 것이다. 검찰시민위는 사건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을 뿐 수사 단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사심의위를 발족시키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물색 중이다. 이같은 검찰의 발빠른 자체개혁 움직임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조직 외부에서 거세게 부는 개혁 바람에 대한 방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날 자체개혁 구상을 밝힌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면 적극 참가하겠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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