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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서 234㎞/h로 외제차 몰다 사고 낸 30대 3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로 산 외제 차를 뽐내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수입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며 사고를 낸 문모(31)씨 등 3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과 도로교통법(난폭운전)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외제 차(닛산350Z)를 과시할 목적으로 제한속도가 80㎞/h인 김포공항 방면 올림픽대로를 234㎞/h로 달렸다.

문씨의 회사 동료 이모(32)씨와 평소 알고 지낸 외제 차 판매원 백모(31)씨도 자신들의 외제차(마쓰다 RX-7, 벤츠 E200coupe)로 문씨를 뒤따랐다.

파손된 피해차량. [강동경찰서 제공]

파손된 피해차량. [강동경찰서 제공]

제한속도를 154㎞/h나 초과한 문씨의 차량은 오르막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김모(42)씨의 SUV차량(싼타페)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177㎞/h로 뒤따르던 이씨는 사고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쳤으나, 그 뒤를 따르던 백씨의 차가 피해차량과 2차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운전자 김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차량뿐 아니라 사고를 낸 문씨와 백씨의 차량도 완전히 파손돼 폐차됐다.

파손된 가해차량. [강동경찰서 제공]

파손된 가해차량. [강동경찰서 제공]

사고 발생 후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 주장하며 일반적인 교통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슷한 나잇대에 외제 차 소유주인 이들을 수상하게 여겼다. 통행 차량을 역추적해 사고를 피해간 이씨를 찾아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가 새 차를 산 기념으로 이들 3명이 레이싱 시합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사고 발생 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 IC 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6㎞를 레이싱을 하며 난폭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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