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명표시 논란 '콜앱' 국내서비스 차단

중앙일보

입력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글코리아에 의뢰, '콜앱'(callapp)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진 Google Play callapp]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글코리아에 의뢰, '콜앱'(callapp)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진 Google Play callapp] 

한 야당 의원이 자신에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모바일앱 '콜앱'(CallApp)이 차단 조치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녹색소비자연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콜앱'에 대해 지난 4일 오후부터 구글 앱 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콜앱은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과 연락처를 수집해, 콜앱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이름 또는 연락처를 입력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 앱 동작 방식 및 콜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 이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해외에서 개발, 서비스되고 있는 콜앱의 즉각적 시정을 위해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에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비를 위해 앱 마켓 서비스 중단을 우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콜앱에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용자들은 콜앱 고객메일(support@callapp.com)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콜앱 이외 다른 유사 앱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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