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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무시하고 나이순 선발…국립중앙의료원 엉터리 채용

중앙일보

입력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년간 직원채용을 불투명하게 해 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년간 직원채용을 불투명하게 해 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직 6급을 채용하는 서류전형에서 내부지침을 어기고 나이 순서로 선발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결과 발표 #성적 기준 미달 18명 간호직 최종합격 #복지부 "원칙 어기고 어린 나이순 선발" #면접 심사위원에 내부직원만 들어가 #특별전형 편법 운영해 기존 계약직 선발 #복지부 "관련자 2명 징계, 기관엔 경고"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직 6급 144명을 선발했다. 간호대 졸업예정자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모두 지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지침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다른 성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의료원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바람에 기준에 맞는 성적을 제출한 100명이 떨어지고 성적 미달자 73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가리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어린 나이순으로 선발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어야 할 73명 중 18명은 최종합격 처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처럼 서류전형 기준에 반하는 응시자를 선발한 것과 별개로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일반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기준이 아닌 소관부서의 임의 판단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2014년 이후 실시한 모든 면접 전형에서 내부직원들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두 차례 전형에서는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공고한 ‘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에서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가 면접 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며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 문승원 사무관은 “특정인을 내정하고 전형을 진행한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 내부직원들만 참여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인사원칙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6급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무더기 합격 처리한 2명을 징계하고 그 외 관련자들에게도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 전반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경고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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