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인출, 한 건당 600달러 넘으면 관세청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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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왼쪽 둘째)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세율을 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김동연 부총리(왼쪽 둘째)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세율을 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일자리 늘리기’.

문답으로 알아본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 자진 납세 세액공제 #현행 7%서 3%까지 단계적 감축 #대주주 주식 차익 세금 25%로 상향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고소득자를 겨냥해 자진 납부한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내린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겐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 해 준다. 기업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최대 700만원을 공제해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란.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자진납세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2018년 5%, 2019년 3%로 낮아진다. 10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40억4000만원)를 자진 납세할 경우 지금은 2억80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2018년엔 2억원, 2019년엔 1억2000만원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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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는데.
“한 종목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내고 있다.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한 차익에 대해선 25%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단독 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소득이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0세 이하 중증장애인 단독 가구,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혜택은.
“무주택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내면 공제액이 60만원에서 72만원이 된다. 공제 한도(750만원)를 다 채워 월세를 내면 공제액이 최대 90만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변화는.
“현재는 의무 가입기간(5년, 서민형은 3년) 내에 금액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내년부터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해도 된다. ISA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년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일반형),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에 별도의 30%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해 준다. 2018년 7월 이후 지출분에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40%로 인상된다.”
해외 소비 관리도 강화되는데.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거래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종전엔 분기당 합계가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통보됐다.”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뭔가.
“상시근로자를 1명 늘리는 중소기업에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승호·장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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