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일자리 늘리기’.
문답으로 알아본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 자진 납세 세액공제 #현행 7%서 3%까지 단계적 감축 #대주주 주식 차익 세금 25%로 상향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고소득자를 겨냥해 자진 납부한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내린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겐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 해 준다. 기업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최대 700만원을 공제해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란.
-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자진납세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2018년 5%, 2019년 3%로 낮아진다. 10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40억4000만원)를 자진 납세할 경우 지금은 2억80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2018년엔 2억원, 2019년엔 1억2000만원만 해 준다.”
-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는데.
- “한 종목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내고 있다.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한 차익에 대해선 25% 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 “단독 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소득이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0세 이하 중증장애인 단독 가구,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혜택은.
- “무주택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가 된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내면 공제액이 60만원에서 72만원이 된다. 공제 한도(750만원)를 다 채워 월세를 내면 공제액이 최대 90만원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변화는.
- “현재는 의무 가입기간(5년, 서민형은 3년) 내에 금액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내년부터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해도 된다. ISA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년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일반형),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신설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에 별도의 30%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해 준다. 2018년 7월 이후 지출분에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40%로 인상된다.”
- 해외 소비 관리도 강화되는데.
-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거래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종전엔 분기당 합계가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통보됐다.”
-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뭔가.
- “상시근로자를 1명 늘리는 중소기업에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승호·장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