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전을 불법 감청해 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임모(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산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했다.
이를 통해 소방본부로 접수되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체 수습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으로 모두 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한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담당자는 총책에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구급차 운전기사는 장의업자에게 매달 25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감청조는 매달 140만~2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감청 장비와 상황실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포폰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등 대책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