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들 다 떠날라’…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열기 ‘급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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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를 중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제주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앙포토]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중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제주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앙포토]

중국인들의 제주 투자 열풍이 식으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실적이 눈에 띄게 뚝 떨어졌다.

올해 들어 콘도미니엄 투자실적 28건… #이 추세라면 2010년 이후 투자실적 최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실적은 28건(363억59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투자활성화 정책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콘도 분양은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제주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투자실적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해 말부터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긴장관계 등을 꼽았다. 또 제주도가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정책을 수정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강화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부동산을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자국 내 반부패 정서로 신분이 노출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점도 관망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F-2는 모두 1461건이 발급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4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홍콩 4건과 영국 3건, 싱가포르 3건, 이란 2건 등이다. 지금까지 F-5 발급은 총 54건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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