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이웃 11살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항소심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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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씨는 옆집에 사는 A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A양은 11살이었다. 이씨는 A양이 이사한 후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만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성장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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