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4시 27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이날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구치소를 나온 조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 귀가했다. 이에 앞서 몰려든 취재진에게 조 전장관은 “오해를 풀어줘서(재판부에) 감사하다. 끝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사진으로 조 전 장관의 출소까지의 일지를 정리했다.
▶1월 9일 조윤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 출석.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상 인정
▶1월 17일 특검, 조윤선 피의자 소환조사
▶1월 20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구속. 청와대, 조윤선 사표 수리
▶1월 22일 구속된 다음 날 특검 소환
▶7월 27일 오후 2시 6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도착
▶오후 3시 41분 선고 후 수갑 푼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
▶오후 4시 28분 출소·귀가
조문규·장진영·우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