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주기로…고소득층 세부담 강화에 공감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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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방향 등을 놓고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고용 증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 당정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세법개정 당정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협의 내용을 전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와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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