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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 위해 집 사들여 재임대 … 정부가 휴가비 지원 ‘체크 바캉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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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등 민생 대책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민생 관련 주요 경제 대책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19만채 공급 #실업급여 평균임금 50% → 60%로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13만 가구다. 나머지 4만 가구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민간 소유지만 공공기관이 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는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 19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5년간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65만 가구=13만 가구X5년)의 30%다. 또 내년 중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구입 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사람들(하우스푸어)이 주택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한 뒤 해당 주택을 임차해 사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back)’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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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513만원(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부양 대상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높인다. 내년부터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최장 270일(현행 240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한다. 0~5세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신설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돼 이르면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간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2009년 도입한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맞벌이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30만원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는 공제비율을 과감히 높이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8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고용을 늘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11%)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700만원(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늘린 기업에 초과 임금증가분의 5%를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다.

국내 소비 개선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설비 투자와 수출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도 본떠 왔다. 정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기업 지원비를 포함해 20만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반기에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원 대상과 효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인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속도도 끌어올린다. 애초 2020년까지 3000기 설치가 목표였지만 내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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