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이재용 등 주요 재판 1·2심 생중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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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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