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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스토리] 까다로운 가지급금 문제 해법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한경경영지원단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제반 환경이 해마다 달라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업무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 등 여러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거나 안이한 비용 처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법정 이자율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는 물론 인정이자 미납 시 복리로 발생하는 추가이자,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 신용도 악화 등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특히 많은 경영인들은 가지급금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곤 한다. 회사의 현실적 여건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제반 상황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방법 결정이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세법이나 정책 등이 달라지며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환경 자체가 변해 많은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가지급금 해결의 창구가 됐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 지난해까지 100% 비과세로 인정돼 많은 법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가지급금 해결 등을 위해 활용했던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신설돼 혜택이 줄었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회계 문제 중 하나이지만 해결 방법이 쉽지 않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면서 “더욱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제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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