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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 변호사 "피의자 두 명, 검사와 판사처럼…"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이 지난 3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이 지난 3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의 대리인 김지미 변호사가 주범인 여고 중퇴생 A(17)양과 공범인 재수생 B(18)양에게서 "굉장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잔혹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A양과 B양이 비정상적인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본 바에 따르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고 냉정하며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B양은 더 어른스럽고 대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느낌을 받은 이유에 대해 A양이 변호사에게 계속 종이에 뭔가를 써서 질문할 내용을 지시하고, 부족함을 느꼈는지 나중에는 직접 신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신문 과정에서 "그건 본인 생각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인 것에 기초해서…"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김 변호사는 "오히려 판사, 검사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애들이 굉장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정황상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 관계였던 B양의 지시에 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A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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