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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중국서 ‘갑질’ 의혹…지연이자만 연 400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촌치킨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하지 않는데도 4만달러의 광고모델료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8일 보도했다.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매체에 따르면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교촌치킨 가맹본부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재중교포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매일경제가 공개한 교촌치킨과 B씨가 맺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본부는 B씨에게 계약상 어떤 비용이라도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의 지연이자를 매기도록 돼 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3778%다. 아울러 교촌치킨은 2015년 유명 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B씨에게 4만달러(약 4513만원)의 모델료를 분담시켰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해외 거래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상징적 의미로 지연이자를 높게 매긴 것이고, 실제로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모델료도 사업자의 요청으로 모델의 매장 내 사진 사용 등 계약 조건을 늘리면서 증가분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특정 지역 내 가맹 사업권을 일정 기간 넘겨주는 계약으로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가 해외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을' 사업자가 현지에서 또다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구조여서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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