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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찜찜했던 3차례 면세점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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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 사업자 선정은 ‘깜깜이 심사’로 진행되면서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왜 떨어졌는지 의아해했고, 사업권을 따낸 업체도 뭘 잘해서 됐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승자도 패자도 찜찜한 뒷맛을 남기는 심사였다. 최근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엉망이었다는 11일 감사원의 발표는 그런 찜찜함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7월 1차 선정 때는 SK네트웍스·현대백화점·HDC신라면세점·신세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롯데면세점·이랜드 등 대기업들이 대거 특허 대전에 나섰다. 롯데는 명동과 더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동대문에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대신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열겠다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냈다.

업계에서도 심사때마다 뒷말 무성해 #1차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상한가 #발표 전 주가상승에 사전정보 유출 논란 #2차때는 '두산이 된다'는 소문 현실로

그런데 발표 당일 사전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다. 오후 5시 발표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고공행진을 벌인 것이다.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유지하던 주가는 결국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오른 7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화와 함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의 모기업인 호텔신라(8.94%)와 현대산업개발(0.72%)의 주가와는 대조적이었다.

2차 선정 당시에는 입찰 공고가 나온 순간부터 어디는 붙고, 어디는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정 업체가 오너와 정권 관계자와 친분이 깊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내용의 증권가에서 돌았다.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국민 비호감 기업이 된 롯데는 사업권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도 더해졌다.

뜬소문은 현실이 됐다. 2차 선정은 기존 특허기간(5년) 만료에 따른 입찰이었다.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은 소공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을 잃었고,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해야 했다. 이 탈락으로 두 회사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매장의 문을 닫게 됐다.

석연찮은 소문이 돌면서 이뤄진 심사였지만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평가점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 논란은 커져만 갔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경제논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누군 밉보여서 안됐고, 누군 잘보여서 됐다'는 뒷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론과 정치 논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연말의 심사는 신규 선정 자체의 명분이 약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경제수석→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이어지는 일사분란한 지시가 시내 면세점 4개(중소·중견 1개)라는 무리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이 많은 특허가 걸린 심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특허를 빼앗긴 롯데와 SK에 특허권을 주고 나머지 2장을 두고 싸우는 형국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롯데는 됐고, SK는 고배를 마셨다. 유통 대기업 3사(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가 나란히 특허를 손에 쥐었다. 다시 사업권을 찾아온 롯데 월드타워점은 기다렸다는 듯 오픈 준비에 들어가 1월에 매장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반면 SK는 사실상 워커힐 면세점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롯데와 SK는 모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거액을 출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6일과 3월 14일 각각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만나 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졌다.

롯데 관계자는 "당시 신규면세점 입찰 공고 신동빈 회장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영주·장주영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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