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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커피스미스 대표 인터뷰..."'여친 협박' 논란 억울해, 이건 혼인빙자사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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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 페이스북 페이지]

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 페이스북 페이지]

결별을 요구한 유명 연예인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가 직접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협박과 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는 전후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태영 커피스미스FC 대표. [중앙포토]

손태영 커피스미스FC 대표. [중앙포토]

그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손씨는 상대방인 여자 연예인 A씨에게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A씨가 자신의 돈을 모두 쓰고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손씨의 주장이다.

손씨는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은 협박이라는 것"이라며 "얘는 돈을 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탔다. 내가 전화하면 '(소속사) 사장이랑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기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씨는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갑자기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수 탄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손씨는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는데, 다 돌려줬다"며 "돈을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다.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 사건은 저의 개인적인 일이지, 프렌차이즈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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