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역 6번 출구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에 파란색의 M버스(5422번)가 정차했다. 승객이 내리고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탑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 이 버스는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과 서울 강남역을 오간다.
광역버스, 1회 편도 운행시 10분 휴식토록 규정 #강남역,사당역 등 혼잡 심해 쉴 공간 아예 없어 #기사들 "쉬기는 커녕 승객 태우고 떠나기도 바빠" #2시간 운행후 15분 의무휴식시간도 유명무실 #휴식 공간 확보 등 안전 운전 인프라 확충 시급 #국토부 "회차지점 공용휴게시설 설치 검토"
“편도 운행을 마쳤으니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승선(54)기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버스를 대놓고 쉴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손님이 다 타면 바로 출발한다”고 답했다. 한 버스는 차를 똑바로 정차시킬 시간도 부족했는지 정류장에 비스듬하게 차를 세운 뒤 승객을 태우자마자 곧바로 출발했다. 한 시간가량 강남역이 회차지인 M버스와 G버스 등 광역버스 30대의 평균 정차 시간을 재보니 32초였다.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해 강남역에 왔다는 또 다른 광역버스 기사는 “법에서는 2시간 운전한 뒤 15분 쉬라고 돼 있다는데 운행 중간에 쉴 곳이 없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4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운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봉평터널 버스 참사 등 버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버스 운전사의 의무 휴식시간을 법으로 정해 올 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M버스와 같은 광역버스는 1회 운행(편도기준) 종료 후 10분을 쉬게 하고, 만약 1회 운행시간이 2시간이 넘을 때는 15분간 쉰 다음 버스를 운행토록 했다. 하지만 정작 쉴 곳이 없어 법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역버스는 대도시와 대도시를 오가는 버스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허가를 내준 G버스와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준 M버스 등이 있다. M버스는 G버스 등 다른 광역버스에 비해 정차하는 역이 적어 광역급행버스로도 불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모두 163개 노선 2132대다.
광역버스는 복잡한 시내 구간을 통과한 후 고속도로를 거쳐 다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반복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노선의 경우 서울지역 회차 지점이 서울역ㆍ강남역ㆍ사당역 등 혼잡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차 지점에서 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1회 운행 종료 후 10분을 쉬게 돼 있는 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를 낸 M5532번 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오산의 차고지에서만 쉬었을 뿐 서울 목적지인 사당역에서는 한 번도 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이 2시간을 넘을 때 15분 쉬게 돼 있는 법도 광역버스 운전자에게는 ‘배부른 소리’다. 수원터미널과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G3007번 버스 기사는 “빨리 운전해도 평일 왕복에 2시간 반 이상 걸리고, 주말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막히면 3시간이 넘기도 한다”며 “운행시간이 2시간이 넘었다 해도 버스전용차로 중간에서 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광역버스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시내에 들어와서는 신호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휴식 공간 확보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편도 운행시간이 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회차지점에서 운전기사를 교대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대중교통과장은 “안전을 위해 주요 광역버스 회차 지점에 공용 휴게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