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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불법파견·임금꺽기' 의혹에 고용부, 근로감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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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한달간의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한달간의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크라상에 대해 한달간의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1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날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명이 협력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본사 지시를 받는 등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전산 조작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 임금(시간) 꺾기를 진행했다"며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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