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권석창, 1심서 의원직 상실형..."무죄 입증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석창 의원. [연합뉴스]

권석창 의원.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출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지인 A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선거구민들에게도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시도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는 특정 인물이 준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화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사회의 모든 지지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의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