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등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침범 중국어선은 지난해 대비 78%, 불법조업 단속 어선은 39%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특단 서해NLL 집중감시… 지난해보다 27척 줄어든 41척 단속 #우리해역 침범 중국어선 작년 4064척에서 올해 869척으로 줄어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해경이 단속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41척으로 지난해 68척보다 27척(39%) 줄었다. 우리 해역을 침범해 퇴거시킨 중국어선은 지난해 4064척에서 올해는 869척으로 3195척(78%) 감소했다. 불법조업 적발률(100척 기준 나포 건수/검색 척수)도 지난해 14척에서 올해는 8척으로 줄어들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61%(138척→54척) 줄었다. 연평도 주변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중국어선이 줄어들기 시작해 5월 들어서는 조업하는 어선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연평도 해역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182t보다 241%(439t)나 급증했다. 해경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의 강력한 단속으로 연평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했다.
해경은 올 상반기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나섰다. NLL 해역에서는 서특단을 중심으로 꽃게 성어기(4~6월) 전부터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국어선의 남하를 사전에 차단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해군·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의 진입을 막았다.
해경은 중국 정부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중국 관공선의 우리 주변 해역 계도활동 요청,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 대상 준법조업 홍보 전단 배포, 생수 제공 등도 조업질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김종욱 해양경비과장은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 조업 어선은 안전조업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촉구하는 등 어민 피해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