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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사망' 삼성반도체 근로자, 2심도 '산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7일 이모(여·사망 당시 36세)씨의 부친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된 점을 고려해 난소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백혈병이나 뇌종양이 아닌 난소암 발병과 삼성반도체 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일한 공정에서 난소암과 관련 있는 석면·탈크·방사선 등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정에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을 포함한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6년 2개월 근무하다가 1999년 구토, 복부팽만 등 건강 이상으로 퇴사했다. 이듬해 좌측 난소 경계성 종양, 2004년 난소 악성종양과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2년 1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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