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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이번엔 2살 아이 좌석 빼앗아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승객 강제 퇴거사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UA)사가 이번엔 제대로 티켓을 구입하고 착석한 아이의 좌석을 뒤늦게 대기해서 표를 구입한 성인 승객에 넘겨 주면서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지역방송 KITV4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의 카폴레이 중학교 교사인 셜리 미나 야마우치(42)는 휴스턴에서 보스턴으로 가면서 3시간 반 동안이나, 11kg 되는 몸무게의 27개월 된 아들을 무릎에 앉고 가야 했다. 사실 셜리는 석 달 전에 호놀룰루~휴스턴~보스턴 구간의 티켓을 아들 것과 함께 각각 1000달러(약 115만원)를 내고 구입했다. 항공사 규정상, 2세 이상의 아이는 좌석을 별도 사야 하기 때문.

야마우치와 아들 [사진 SNS 캡처]

야마우치와 아들 [사진 SNS 캡처]

이들 모자는 호놀룰루에서 휴스턴까지는 별 탈 없이 여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휴스턴에서 보스턴행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시작됐다.

야마우치는 아들의 좌석까지 거의 1000 달러(115만 원)를 주고 끊은 뒤 기내에 올라 아이를 좌석에 태웠는데 웬 남성이 와 아이의 좌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를 보니 다이조의 좌석과 그 남성의 좌석은 ‘24A’로 같았다.

승무원을 불러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으나 승무원은 ‘좌석이 만석인 것 같다’고만 말하고 가버렸다.

야마우치가 공개한 해당 승무원 [사진 SNS 캡처]

야마우치가 공개한 해당 승무원 [사진 SNS 캡처]

몇 달 전 베트남계 승객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기내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장면을 떠올린 야마우치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무서웠다. 난 아이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봐 뭐라고 항의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야마우치와 다이조는 보스턴까지 가는 3시간 넘는 여정을 하나의 좌석에서 버텨야 했다. 야마우치의 아들 자리를 차지한 이 남성이 지불한 티켓 비용은 75달러(약 8만6000원)였다고 한다.

처음엔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안겨있다가, 불편했던지 나중에는 아예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다고 한다. 아이가 엄마 무릎 사이에 한동안 서 있기도 했다.

미 연방항공국(FAA) 규정에는 2살짜리 아이를 팔에 안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비행 중 심한 요동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FAA는 "예상치못한 요동이 있을 때 당신의 팔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야마우치는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불편하고 불공평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가 항공사 고객센터에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자 “만약 지금 환불해 주면, 우리는 하와이로 돌아가는 항공권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절차대로 티켓을 구입했고 두 시간 전에 체크인해 영수증과 탑승권을 다 제시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좌석 재판매 착오가 발생했다”며“해당 승객의 아이 보딩패스를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는 야마우치에게 좌석 요금을 환불하고 추가 보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마우치는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살 넘어서부터는 좌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주고 좌석을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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