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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 대학원생에게 적용된 생소한 혐의는...

중앙일보

입력

지도 교수에게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배달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지도 교수 김모(47)씨에게 나사 못이 담긴 '텀블러 폭탄'이 터지게 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텀블러 폭발물의 잔해. [연합뉴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텀블러 폭발물의 잔해. [연합뉴스]

연세대에서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이 사건은 김씨가 김 교수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김 교수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자주 받아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논문 작성에 대한 심한 질책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논문 때문에 교수에게 크게 혼나는 것을 들었고, 김씨가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취업·학점·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작성 중 연구 결과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뿐"이라며 "교육자의 입장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든 것이 폭발물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알고 있던 지식으로 '텀블러 폭탄'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공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안 배운 지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 폭탄'은 사제 폭발물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긴 했지만 폭발 현상 없이 화약의 급격한 연소만 발생하였고 파편에 의한 살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텀플러 폭탄'이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갖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폭발물사용 혐의가 아닌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는

보일러나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형법 제172조 1항).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에 처한다(제172조 2항).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밖에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전쟁이나 천재 또는 그 밖의 사변이 일어난 동안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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