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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140억원 세금 소송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 과정에서 300억원에 이르는 비공식 중개료를 받았던 방산업체 일광공영(현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 대한 140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불곰사업'에서 300억원 비공식 중개료 받아 #이규태 회장 조세포탈 혐의 고발·140억 과세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광공영의 무기중개 커넥션 [중앙포토]

일광공영의 무기중개 커넥션 [중앙포토]

일광공영은 2003~2006년에 진행된 2차 불곰사업에 러시아 무기제작●수출업체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97억9000여만원을 중개료로 받았다. 일광공영 측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에이전트 없이 러시아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공식적으로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2009년 6월 이규태(67)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일광공영에 부가세 140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일광공영은 세무 당국의 과세액이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조세포탈금액보다 많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광공영이 받은 중개료 중 일부가 3차 불곰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거나 선수금이어서 사실상 부채와 다름없다며 과세 금액 중 약 7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중앙포토]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중앙포토]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일광공영이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며 “과세처분 일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을 초과한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광공영이 주장하는 투자금에 대한 이규태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투자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세금 포탈과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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