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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들 보따리상과 모의해 억대 명품시계·가방 밀수입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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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부산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면세점 부산점 직원 A 등 12명과 B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51) 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는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 2015년 12월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직원들이 밀수한 금액 총액은 수억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입 의사를 나타내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어 보따리상들은 알고 지내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세제품을 구입했다. 일본인이 출국해 면세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받아뒀다가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품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면세품 구매를 의뢰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 B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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