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12%로…연말정산 때 최대 15만원 더 받아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750만원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7~8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3일 보도했다.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집니다. 결정세액 없으면 공제 자료 챙길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중복공제되는 항목도 있어요. 이 항목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료제공=국세청]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집니다. 결정세액 없으면 공제 자료 챙길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중복공제되는 항목도 있어요. 이 항목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료제공=국세청]

현재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데 이 비율을 12%로 늘린다는 것이다.

월세 부담에 등골 휘는 청년들.  [일러스트=심수휘]

월세 부담에 등골 휘는 청년들. [일러스트=심수휘]

이렇게 되면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최대 공제 한도 750만원×10%)에서 90만원(750만원×12%)으로 늘어난다.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현재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산ㆍ서민층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