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역사 속으로…'소요죄'가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5년 29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소요죄’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2015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소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소요죄란, 형법 제115조에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5년 26일간의 조계사 은신을 끝내고 10일 자진 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포토]

지난 2015년 26일간의 조계사 은신을 끝내고 10일 자진 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포토]

 여기서 ‘다중’은 다수가 집합한 군중(群衆)을 의미하지만 몇 사람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보통 ‘한 지방의 안전ㆍ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로 해석한다.

 모이는 목적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연히 집합한 군중이더라도, 공동으로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경우 소요죄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국기 문란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란죄와는 다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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