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친모, 2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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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게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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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 감정의와 임상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한 아파트 14층 아들 김씨 방에서 으르렁대는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애완견을 흉기와 둔기로 죽인 뒤 화장실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옮겨갔다며 딸(당시 25세)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아들 김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가져오도록 시키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쫓는다며 딸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1심은 “어머니 김씨는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환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 증세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선 “아들 김씨는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시킨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아들 김씨는 진술했지만, 당시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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