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기 시신 유기한 엄마, 동거남 몰래 한 단독 범행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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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4)씨가 자신이 낳은 두명의 아기 시신을 보관해온 집 냉장고.[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김모(34)씨가 자신이 낳은 두명의 아기 시신을 보관해온 집 냉장고.[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사건을 친모인 김모(34·여)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시체유기)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A씨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는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이라 신체적 변화 등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담담하게 진술하던 김씨는 2~3차 조사 때부터는 "아기와 동거남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감정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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