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에게 검찰이 추징금 1만 2000원 구형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2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탑이 네 차례의 대마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탑에게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탑이 흡연한 마약은 이미 압류할 물품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있다.

탑은 두 차례의 전자담배식 액상형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이 제시한 총 4차례의 대마초 흡연(궐련형 2번, 액상형 2번) 혐의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마초 1대의 실거래가인 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만2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탑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