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유상증자 참여 못하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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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 온 ‘개미’ 투자자다. 취직 후에는 매달 월급을 일정 부분만 투자하고 있다. 주식 투자 경험은 오래됐지만 투자 금액은 많지 않다. 그런데 A씨가 몇 달 전 매수했던 B회사가 시설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 현재 주가보다 주식을 싸게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돈이 없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다. 유상증자는 성공했고, 이후 B회사 주가는 한참 더 올랐다. 그때 빚을 내서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야 했나 하고 A씨는 아쉬워했다.

금감원, 주식투자 수익률 제고 노하우 안내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예탁금 이용료율 금투협 홈페이지서 비교 #해외 주식투자 땐 비과세 해외펀드 고려를

 A씨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덜 아쉬웠겠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를 포함한 ‘주식투자 수익률 제고 5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55번째 주제다.

① 유상증자 참여 못하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파는 것처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도 손쉽게 매도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된다.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는 이들은 당장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신주인수권증서를 기존 주주들에게 사들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더 싸게 주식을 사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 유상증자는 통상 현재 주가에서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이다.

②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만 63세 이상((단, 내년에는 가입 연령이 64세, 2019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ㆍ적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권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③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 금융투자협회

 증권계좌에 넣어 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 이자가 예탁금 이용료다. 은행별로 이자율이 다르듯, 예탁금 이용료율도 증권사마다 다르다.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기왕이면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게 낫겠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비교할 수 있다.

④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이나 주식매도 대금 등을 별도로 CMA에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에 보유하게 된다. 대개 CMA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⑤ 해외주식 투자할 땐 비과세 펀드 이용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 투자 때와는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22%(양도소득세 20%+주민세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말까지 판매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활용하면 절세 부분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펀드는 자신이 직접 투자 종목을 고를 수 없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는 만큼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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