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우환 위작 맞다”…위조범, 2심에서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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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중앙포토]

이우환 화백. [중앙포토]

법원이 이우환(81) 화백의 작품 중 위작(僞作)이 있음을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67)씨와 골동품상 이모(6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문제의 그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심에서도 현씨 일당의 제작한 그림은 모사품이라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화가 이모(41)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780217’의 감정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780217’의 감정서가1심에 이어 2심에서도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화백의 위작이 유통됐음을 인정했다. 현씨가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작을 인정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ㆍ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작을 구입한 사람 역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현씨 등은 공모해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 화백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 일당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 등이 위조ㆍ유통한 작품을 모두 위작으로 판단하면서 “현씨 일당은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 나름의 조직을 갖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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