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3조원 과징금 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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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27일(현지시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온라인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사 혁신 기회 박탈 혐의 #구글 “동의 안 해” 항소 시사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2008년부터 9년간 ‘구글 쇼핑’ 등 자사의 부가서비스 결과를 앞서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구글이 90일 안으로 지금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지난해 글로벌 총매출은 900억 달러다. 추가 벌금을 피하려면 경쟁사를 동등하게 노출할 수 있게 현재의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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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그레트 베스타거는 “구글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다른 회사가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성명을 내고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U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도 조사하고 있다. EU는 혐의가 밝혀지면 혐의별로 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U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2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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