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 거래’ 제보 포상금 최고 20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엔씨소프트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투자와 관련한 안내 자료를 냈다.

미공개 정보 취득한 1차 수령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이하 벌금

금감원이 2012~2016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것은 204건, 566명이다. 이중 157명(27.7%)은 고발하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내부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 수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0명 적발에 그쳤던 준내부자 수는 지난해 36명으로 증가했다.

준내부자는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거래소 등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투자은행(IB)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면서 해당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이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부자는 물론이고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부당이득의 1.5배(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화나 메신저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한미약품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개인 투자자 14명에게 지난달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정 국장은 “실제 최근 5년간 제보를 통해 처리한 사건이 32건에 달할 정도로 제보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사의 전 임원이 현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제보를 했다. 금융당국은 현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140만원을 지급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제보는 금감원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or.kr)나 전화 1332번(4번→3번)를 이용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