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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 “배우자 농지법 위반 소지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 유영민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주택 지어도 된다고 들어” #“청문회 준비하면서 즉시 농지전용 신고” 주장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엔 “직접 거주하며 농사 지었다” #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 최 모 씨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2억9865만원 상당의 답(畓·농지)과 1억3900만원 상당의 2층 통나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이 들어선 땅은 원래 답(畓·농지)이었다가 2000년에 대지로 바뀌었다. 농지법은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해당 농지가 2010년 ‘영농 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데다, 최 씨도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들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즉시 (농지를 주택지로 전용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올 2월 외부 영입인사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문재인더민주당 대표가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앙포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올 2월 외부 영입인사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문재인더민주당 대표가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최 씨가 1997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로 전입한 사실을 두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다.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를 위장전입으로 본다. 최 씨의 남편인 유영민 후보자와 두 자녀는 모두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배우자(최 씨)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금까지 주 2~3일 정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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